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16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준용)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관련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