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13조 (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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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②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를 포함한다)에도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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