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7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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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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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한다.
②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직무수행 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 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하다..
⑦「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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