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8조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②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며,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③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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