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5조 (교육훈련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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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의 내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의 내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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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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