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5조 (교육훈련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의 내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별표2]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 아래 표에서 인정하는 학습유형이 아닌 경우 인재개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필요[본부(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인재개발 담당부서)] ■ 교육시간은 수료증 또는 근거 공문에 표기된 인정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1일 학습(집합) 최대 인정가능시간은 8시간으로, 실제 교육시간만 인정 ※ 온라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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