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6조 (부처지정학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4조에 따른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시간 중 40퍼센트 이상은 제1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퍼센트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급별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과정 등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