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6조 (부처지정학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4조에 따른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시간 중 40퍼센트 이상은 제1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퍼센트 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급별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과정 등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별표3]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부처지정학습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훈련기관(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과정 - 인사혁신처 주관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 본부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주관ㆍ운영 및 승인ㆍ추천ㆍ지정한 교육 ■ 교육 방법 - 교육훈련기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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