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2조 (제도운영 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도운영 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직장 내 상시학습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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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