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14조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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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개발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제3조에 따른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인재개발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제3조에 따른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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