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14조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인재개발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제3조에 따른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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