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15조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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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기계발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시간의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각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ㆍ실적 및 승진심사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은 인재개발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기계발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시간의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각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ㆍ실적 및 승진심사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은 인재개발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한다)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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