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12조 (연도별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확정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년도 교육훈련실적을 확정처리한 이후에는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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