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4조 (교육훈련시간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육훈련시간의 설정) 제3조의 적용 대상자가 승진임용 등을 위하여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별표1]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ㆍ지도사 포함) 공통 | 예외 | 예외 | 비고 공통 | 방호·운전·조리직렬 | 관리운영직렬 | 비고 80시간 | 20시간 | 30시간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는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함 1. 이러닝 이수시간은 전체 기준시간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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