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 제4조 (교육훈련시간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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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의 적용 대상자가 승진임용 등을 위하여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육훈련시간의 설정) 제3조의 적용 대상자가 승진임용 등을 위하여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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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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