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보호감시인 임면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호감시인 임면시 통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영 제19조제7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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