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사유) 영 제33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의미한다.(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1.법 제17조 각 호의 사유
2.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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