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 (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 영 제1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2.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3.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4.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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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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