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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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발신주의)의 적용을 제외하며,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의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발신주의)의 적용을 제외하며,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의미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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