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 (추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추심의 제한) 영 제13조제6호의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영 제2조제4항제9호의 자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