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5조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영 제34조 제4항의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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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보호감시인 임면시 통보제11조 · 채무조정내부기준제12조 · 채무조정의 요청제13조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사유제14조 · 검사결과의 보고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