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3.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4.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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