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회사"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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