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개인채권 양수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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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개인채권 양수인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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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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