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
가.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나.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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