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채무조정내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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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임원ㆍ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단, 정책적 목적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채무조정내부기준)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임원ㆍ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단, 정책적 목적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ㆍ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할 것
나.그 밖의 경우 : 가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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