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검사결과의 보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법 제41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준용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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