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의2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영 제9조제4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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