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10조 (참여배제 또는 참여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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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민관 협업단에 등록된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거쳐 민관 협업 체계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민관 협업단에 등록된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거쳐 민관 협업 체계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중계방송 중 중대한 기술적 과실로 인해 방송 사고를 유발한 경우
2.보안 서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방송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예: 허위사실 유포 등 보안 사고 유발)
3.중계 품질, 실적이 미흡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기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중계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영상 신호의 끊김(1분 이상), 지연(10초 이상), 화면 멈춤(3회 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어려운 경우
2.음성 신호의 잡음, 음량 불균형, 마이크 미작동 등으로 음향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3.카메라 구도 및 화면 전환의 부적절, 초점 불량 등으로 행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4.중계 장비 이상 또는 운영 미숙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거나 송출이 지연된 경우
5.중계가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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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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