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14조 (성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성과 평가) 방송원은 민관 협업단의 성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업무 이행 성실성 및 기술 숙련도: 중계 실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항의 완수 여부, 송출 영상의 품질(화질, 음향), 돌발상황 대응 능력
2.협업 및 지시 이행도: 방송원의 지시 준수, 긴급 소집 응소율, 협업 주체와의 소통 및 협조 체계 유지
3.안전 및 규정 준수 여부: 현장 안전 수칙 이행, 보안 및 기밀 유지 서약 준수, 방송 윤리 규정 준수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계 실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중계 실행 계획서 ■ 중계 개요 행사 명 | | 중계 일시 | 20 년 월 일 00:00~00:00 중계 장소 | | 중계 방식 | □ TV □ 유튜브 협업 주체 | □ 방송사 □ 중계 사업자 □ 중계 크리에이터 | □ 방송사 □ 중계 사업자 □ 중계 크리에이터 | □ 방송사 □ 중계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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