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11조 (안전관리 및 사고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현장 중계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관리부책임자는 위험 요소가 예상되는 현장 중계 시 민관 협업체계 참여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