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12조 (중계료 지급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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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계료는 투입 시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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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중계료 지급 원칙) 중계료는 투입 시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중계 시 외부 중계 사업자와 중계 크리에이터의 중계료 지급은 별표1의 중계료 지급 기준에 따르며, 기본 단가를 적용하되 방송원과 협의하여 장비나 인원을 추가하는 경우 중계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계 실행 계획서와 이를 기준으로 한 견적서를 사전에 방송원에 제출하며, 방송원은 전문 중계업체의 견적을 비교·참고하여 중계료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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