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13조 (정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산 절차) 방송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에게 중계료를 지급한다.
1.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의 중계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
2.방송원의 중계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검수
3.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의 중계료 지급요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중계 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중계 결과 보고서 ■ 중계 개요 중계 일자 | 20 년 월 일 | 행사 명 | 행사 명 | 현장 책임자 | 직책 : | 참여 업체명 | 참여 업체명 | 현장 책임자 | 성명 : | 참여 업체명 | 참여 업체명 | 방송 시간 | 00:00 ~ 00:00 (00시간 00분) | 근무 시간 | 현장답사…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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