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7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에 따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로 선정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는 민관 협업단에 등록되며, 민관 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리) 제6조에 따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로 선정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는 민관 협업단에 등록되며, 민관 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

1.서류 심사 → 분야별 민관 협업단 등록(별지 제1호 보안 유지 서약서, 별지 제4호 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 민관 협업단 기본정보 등 필요서류 제출)→ 민관 협업 체계 운영(중계 업무 실행 전 별지 제2호 중계 실행 계획서 제출)
2.민관 협업단 등록 정보는 수시로 갱신(민관 협업단에 등록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는 대표자, 상호, 연락처 등 경영상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방송원에게 이를 통지)
3.민관 협업 체계 참여배제·제한되는 경우 민관 협업단에 변동사항 반영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