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5조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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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원은 민관 협업 체계에 참여하는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를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상시 모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원은 민관 협업 체계에 참여하는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를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상시 모집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의 모집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방송사
가.방송법에 의거하여 허가ㆍ승인을 받은 사업자 중에서 중계방송의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일 것
나.방송원이 운영하는 「KTV 나누리 포털」의 회원사인 MBC 계열 지역 방송사, 지역 민영 방송사, 공공채널, 일반방송, 전문채널 우선 참여
2.외부 중계 사업자
가.중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역량 보유
나.정부부처, 공공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사기업 등 중계 경험
다.중계 장비(스위처ㆍ카메라ㆍ음향ㆍ드론 등) 독자 운용 가능
라.최근 1년 이내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계약 위반 이력이 없을 것
3.중계 크리에이터
가.특정 사건이나 행사관련 분야(기념식, 시사, 지역, 문화 등) 디지털 미디어 채널 운영 경력 1년 이상
나.단순히 1인 크리에이터가 출연하는 리포팅 형식이 아닌, 여러 대의 카메라로 직접 촬영 및 실시간 송출하는 중계방송 콘텐츠 제작 경력 1년 이상
다.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의 중계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 경험
라.방송원이 요구하는 최소 송출 규격(예: 1080i 60fps, Bitrate 10Mbps 이상)을 충족하는 개인 장비(촬영, 중계장비, 짐벌, 무선 마이크, MNG 등) 보유
마.최근 1년 이내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허위ㆍ조작정보 유포 등을 이유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유튜브를 포함하는 소셜미디어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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