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19조 (기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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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처리 방침」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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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타 사항)「개인정보처리 방침」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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