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4조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준수의무) 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에 참여하는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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