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방송사"는 방송법에 의거하여 허가ㆍ승인을 받은 사업자 중, 자체 편성 및 송출 권한을 가진 지상파, 유료방송 사업자, 공공채널을 말한다.
2."외부 중계 사업자"는 방송 및 온라인 중계 관련 용역ㆍ업무위탁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중계 크리에이터"는 방송원 소속 직원이 아닌 개인(또는 사업자)으로 방송 및 온라인 중계 업무를 수행하는 미디어 창작자를 말한다.
4."민관 협업 체계"는 방송원의 공익적 중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와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술을 구축하여 중계 효율을 극대화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말한다.
5."중계료"는 특정 사건이나 행사를 방송 및 온라인으로 송출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총칭으로, 방송물을 송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중계권료)와 이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기술ㆍ인적 자원의 비용(중계 제작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6.민관 협업단은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를 통해 모집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의 명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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