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16조 (보안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중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②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 유지 서약서 작성하여 방송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관 협업단에서 즉시 제외되며 법적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 유지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 유지 서약서 성명 | | 생년월일 | 업체명 | | | 주소 | | | 협업분야 | □ 방송사 □ 외부 중계 사업자 □ 중계 크리에이터 | □ 방송사 □ 외부 중계 사업자 □ 중계 크리에이터 | □ 방송사 □ 외부 중계 사업자 □ 중계 크리에이터 본인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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