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6조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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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제5조에 따라 모집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 중에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는 제5조에 따라 모집된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 중에서 선정한다.
②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중 방송사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총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방송사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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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중 외부 중계 사업자의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총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외부 중계 사업자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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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중 중계 크리에이터의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총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중계 크리에이터를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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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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