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제8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6-05-13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생중계ㆍ녹화 방송을 지원함에 따라 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이하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라 한다)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 참여자 모집, 등록, 배정, 중계료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관 협업단의 관리책임자는 방송제작부장이 되고, 민관 협업단의 관리부책임자는 디지털 중계 2팀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관 협업단의 관리책임자는 방송제작부장이 되고, 민관 협업단의 관리부책임자는 디지털 중계 2팀장이 된다.
②민관 협업단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며, 민관 협업단의 관리부책임자는 이를 보좌하고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
1.분야별(방송사, 외부 중계 사업자, 중계 크리에이터) 민관 협업단의 구성, 심사, 등록 및 제외에 관한 사항
2.민관 협업 주체별 기술 규격 준수 여부 및 중계 품질 평가 관리
3.민관 협업 체계 운영을 위한 보안 유지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중계 실행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관리
4.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분야별 민관 협업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중계방송 민관 협업 체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