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1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면접시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에 따른 평정표에 의하여 채점을 실시 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③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