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1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면접시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에 따른 평정표에 의하여 채점을 실시 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집계한다.
③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별지 제10호서식] * 기관의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적 감 정 용 | 기 재 란 | (예시문) 본인은 아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예시문) 본인은 아래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채용직종 | 필…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
■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별지 제11호서식] * 기관의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집계표 응시분야 | 공무직 (ㅇㅇㅇㅇㅇ) | 채용예정기관 | ○○○○○ 수험 번호 | 성 명 | 심사위원 점수 | 심사위원 점수 | 심사위원 점수 | 심사위원 점수 | 심사위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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