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30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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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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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 부터 9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채용기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기관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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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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