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32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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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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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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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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