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6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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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채용 관련 심의기구제5조 · 심의기구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6조 ·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제9조 · 채용원칙제10조 ·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1조 · 채용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