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33조 (위원의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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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기구, 서류 및 면접시험, 채용점검위원회 등 채용의 진행을 위하여 위촉된 외부위원에게는 「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 서류 및 면접시험, 채용점검위원회 등 채용의 진행을 위하여 위촉된 외부위원에게는 「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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