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5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별도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7호"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점검표"를 청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점검표
■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별지 제17호서식] * 기관의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점검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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