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9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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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②제16조제2항에 따라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서류 심사위원은 2명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한다.
③서류 심사위원은 "별지 제8호"에 따른 채점표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집계된 심사위원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채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정한 합격자 배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정한 배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채용계획에 따른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원 합격 처리한다.
④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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