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2조 (채용시험 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채용시험 가점)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16호"의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채용시험 가점기준
■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별지 제16호서식] * 기관의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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