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5조 (심의기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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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기구는 청 및 소속기관에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기구는 청 및 소속기관에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기구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농촌진흥청 혹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기구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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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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