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7조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5.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문에 제1항의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2호"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공정채용 확인서
■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별지 제22호서식] * 기관의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공정채용 확인서 □ 합격자(채용예정자) □ 친인척*의 농촌진흥청 재직 여부 (여, 부) * 친인척 범위: 본인과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과 인척 □ 확인내용 본인은 위 기관(부서)에서 실시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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