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9조 (채용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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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종 전형단계에서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 전형단계에서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7호"
2.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북한이탈주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3.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9호"
4.근로자 서약서 "별지 제20호"
5.주민등록표 등본 1부(병역사항 필요시 초본 포함)
6.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22호"
7.인사기록 기초정보확인서 "별지 제21호"
8.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원서접수 시 기재한 자격증 사본
10.신체검사서(비용은 채용기관 부담. 사무직 등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신체검사서를 받지 않거나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
11.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1항의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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