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18조 (원서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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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응시원서 "별지 제5호"
2.자기소개서 "별지 6호"
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7호"
4.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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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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