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제27조에 따른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제28조에 따른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